[그래픽뉴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오늘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70% 한도 규제가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LTV를 7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은행권에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처로 기존에는 신협, 농업, 수협 등 상호금융권만 적용됐던 비주담대 대출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LTV란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인정해주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 한도로서 부동산 감정금액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 중 비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크지 않은데다 주로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는 오늘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제까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게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등의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도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최대 40%로 강화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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